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생태계서비스 개념 명문화
대기정화·수질개선·기후조절 등 자연의 혜택 체계적 관리 법적 근거 마련
도시화된 서울, 남은 자연환경 가치 제대로 평가·보전할 토대 구축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훼손되고 있는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다양한 혜택을 의미한다. 대기정화, 수질개선, 기후조절, 토양형성 등 공급·조절·문화·지지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최근 그 가치와 중요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면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를 적절히 보전하고 증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불명확했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태계서비스 개념 신설 ▲불필요한 중복 표현 정리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시화가 진행된 서울에서 남은 자연환경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보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기에 “생태계서비스 관점에서 서울시 환경정책이 새롭게 접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