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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경기도의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경기도 적극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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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9월 10일 열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적극 협력을 주문하고 있다. (ㅅ진=경기도의회)


이은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선감학원 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선감학원 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 ▲피해자 지원 확대 ▲옛터 역사문화공간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법무부와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을 일괄 취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분담과 관련해 경기도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피해자의 상처치유 및 명예회복을 위해 생활안정금을 지급하는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다. 당초 경기도는 2025년도 피해자 지원금의 신규 신청자 수를 50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올해 2분기 기준 신규 신청자 수는 13명에 불과해, 약 1억 540만 원의 예산이 불용됐다.

2024년 2분기 기준 지원급을 지급 받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수는 누적 275명인데, 선감학원 원아대장 기준 수용 아동 수 4,689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신청주의에만 의존하는 행정으로는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전수조사와 홍보를 통한 지원 사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부가 이제라도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를 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과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국 단위의 피해자 지원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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