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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붓듯 내 집 마련’…경기도, 전국 최초 ‘적금주택’ 사업자 9월 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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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A17 블록 전용면적 60㎡ 이하 240호, 2028년 입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1일까지 수원 광교 A17 블록과 하남 교산 A1 블록을 대상으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두 공모사업 중 광교 A17 블록이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경기도는 전용면적 60㎡ 이하 240호를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주거 정책으로 꼽히는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 주택 지분을 조금씩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이다.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장기간 나눠 냄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추고,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의무 5년, 전매제한 10년 이후에는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경기도에 따르면 GH가 지난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4%가 적금주택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내놨다. 지난 7월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지분적립형 주택 등을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적금주택은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급된 사례가 없어 제도적 보완과제가 남아 있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에 입주자 선정 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 분양자 대상 대출상품 신설 등 3가지를 건의했다.

먼저 입주자 선정 기준은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지만, 적금주택에 맞는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적금주택이 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인 만큼 특별 공급 대상에 청년층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등 신생아 계층이 필요하다고 경기도는 보고 있다. 도는 또 청약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에 경기도형 적금주택 접수 기능을 추가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 계층별 신청 자격과 선정 방식을 다른 공공분양주택 방식과 일원화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두 번째,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완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GH)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 하는 적금주택의 독특한 소유 구조를 고려한 세제 개편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 의견이다.

현행 세법은 법인의 경우 주택지분 매각 시 양도차익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GH)이 지분을 소유하는 적금주택의 경우 사업 기간(20~30년) 동안 여러 차례 공공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법인세를 낼 수는 없어 이에 대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장기 보유로 공공(GH)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감 기간도 확대가 필요하다.

세 번째,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적금주택 구입을 위한 초기 자금 마련과 관련된 것이다. 은행권의 현행 대출 기준은 공공기관의 담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적금주택과 관련된 대출상품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소유 하는 경우에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권,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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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