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 45%·자기개발 34%·주거 10%
서울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공급자 중심이던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변환시킨 제도다.
이번에는 사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인에서 발달장애인까지로 늘어났다. 지원 영역도 기존 6개 영역(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활동, 건강·안전, 주거환경, 기타)에 자기개발 항목이 추가됐다.
시울시는 앞서 지난 5월 시범사업에 참여할 130명을 모집한 뒤 개인예산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90명을 승인했다.
신청 서비스는 취·창업 활동(45.5%), 자기개발(33.9%), 주거환경(10.5%) 순으로 많았다.
시는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예산 사용 내역 등을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종장 시 복지실장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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