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경쟁·미인가 사전 분양 지적
3차 설명회 열고 “위반 사항 처분”
서울 서대문구가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운영 실태 합동 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한 달 만에 세 번째 설명회를 여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이날 구청 대강당에서 북아현3구역 관련 설명회를 열고 조합운영실태 점검 결과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한 주요 처분 계획을 공개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구민과 조합원들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북아현3구역 관련 설명회는 지난달 30일, 지난 6일 설명회에 이어 세 번째다.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 이주관리 업체를 제한경쟁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 지난 5월 사업 시행 변경인가 없이 사전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한 사례 등이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번 처분은 서대문구와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5주간 진행한 실태점검에 따른 절차다. 당시 계약 분야 2건, 예산 회계 분야 17건, 조합 행정 분야 12건 등 30여건이 지적됐다.
지난달 구는 조합과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두고 대립하다 관련 행정심판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건축심의 절차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구는 국토교통부와 시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기존 건축 심의를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민선 8기 서대문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신속한 사업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전국 최초로 펴냈다.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된 전국 첫 사례다.
서유미 기자
2025-09-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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