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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논의 본격화... 150여 명 시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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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 주관, 시민·전문가·행정 함께한 토론
공공·민간 협력 및 시민 참여 보장 위한 제도적 설계 방안 집중 논의


지난 3일 열린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좌우할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조례’ 제정을 위한 첫 공식 정책토론회가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논의의 핵심 이슈로는 ▲개발 유형별 기준 설정 ▲사업면적 제한 완화 여부 ▲주민 의견수렴 방식이 제시됐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민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도심 복합개발은 국토교통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위해 서울시만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옥재은 시의원(중구2)의 사회와 송재혁 의원(노원6)의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권용석 박사(경북연구원)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또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와 주택실 등 실무 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해 시의 입장을 직접 설명했고, 한양대학교 교수, 서울연구원 등 도시계획 전문가와 시민들도 함께하며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민병주 의원


서울시 관계자는 “운영기준을 조례에 위임하면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서울시 고시를 통해 유연하게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시민들은 “서울시가 공동주택 5000㎡ 기준을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 유지라는 명분으로 고수하는 것은, 시민 주거 이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12월 서울시의회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시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자리이자, 향후 조례제정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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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