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역 역세권, 해당 구역 둘 이상 도로 접해, 노후도 100%로 소규모재개발 조건 모두 충족해도, 사업시행구역 최소면적 1500㎡ 안 된다며 판자촌 방치
“서울시 주거정비과에 현 지침 한계와 소규모 재개발 지침 변경 검토 요구,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주민들 보호해야”
동작구 상도1동 633-25는 서울시 상도역과 인접한 역세권이나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연탄을 사용하는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극심한 노후화까지 진행됐다. 이에 해당 구역 1215.7㎡ 면적에 일부 상가와 단 5가구 정도만 거주할 뿐 나머지는 모두 공가로 방치되고 있다.
곽향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작3)은 지난 4일 서울시 주택실 주거정비과 실무자와 간담회를 갖고 일부 도심 주거환경이 급격한 노후화와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에도 관련 규제들이 오히려 슬럼화된 주거지역 주민들을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상도1동 633-25는 7호선 상도역과 10분 남짓 떨어진 동작구 역세권으로 개발 이후 늘어나는 거주민을 대중교통으로 흡수할 수 있는 풍부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서울시에서 보기 힘든 거주자가 옥외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노후도 100%의 열악한 주거환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건축물 붕괴, 화재위험 노출 지역으로 환경 개선이 시급함에도 재개발은 지연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소규모재개발 사업 추진 조건은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해당 ▲사업 시행 구역이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구역 면적이 5000㎡ 미만 ▲노후도 60% 이상이어야 하는 등 상도1동 633-25가 해당 조건에 모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수립한 세부 지침에 사업 시행 구역 최소 면적이 1500㎡를 초과해야 한다는 규제가 생기면서 해당 지역 재개발 사업 추진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곽 의원은 “정책 실현이 실제 주거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현장 현실을 반영한 업무처리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상도1동 633-25 주변 지역은 이미 개발이 된 상태로 최소 면적 1500㎡를 맞추기 위해 개발 대상 면적을 넓히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개발이 필요한 해당 지역을 위해 기준을 유연화하는 것이야말로 서울시가 천명하는 ‘규제 개혁’의 완성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소규모재개발 지침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한 만큼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피드백을 요청한다”라며 간담회를 마쳤다.
서울시는 주택실 주거정비과는 해당 지역의 소규모재개발 필요성과 서울시 지침의 사각지대를 인정하며, 해당 사안 검토 후 곽 의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기로 약속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