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폐교 재산의 운영 구조가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화정초 폐교를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는 다시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을 맡겨 연간 약 14억 원의 위탁 운영비를 지출하며 참가비(연 1.6억 원)를 징수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교육청이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가 다시 산학협력단에 맡기는 구조는 공유재산 관리 지침에 명시된 ‘직접 사용 원칙’과 ‘전대 금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공공 자산의 사용 목적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기관인 안산교육지원청이 운영기관(화정영어마을)과 직접 MOU를 체결해 협력 사업에 참여한 부분은 행정의 중립성과 감사의 독립성 측면에서 우려된다”며, “공유재산은 공공의 자산이며, 교육청이 공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공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자산으로,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안산교육지원청이 주체적으로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행정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은 명확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