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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경기도의원 “10년째 청산 못한 재건축 조합, 도민 재산권 보호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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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이 10일 2025년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2025년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건축 조합의 청산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마친 뒤 1년 이내에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준공 후 1년 이상 청산을 완료하지 못한 재건축 조합은 총 64개소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준공 후 10년이 지나도록 청산을 하지 못한 조합도 존재하며, 경기도는 지연 사유를 ▲소송 진행 중 26건 ▲조합 연락두절 16건 ▲자산 미처분 12건 ▲청산 진행 중 7건 ▲해산 진행 중 2건 ▲부분준공 1건으로 확인했다.

최 의원은 “청산 지연은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 환급금 미지급, 회계 불투명 등 도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시장·군수가 감독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행정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락두절 조합이 16곳에 달한다는 것은 행정이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청산 실적을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한 만큼, 지연 조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행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청산 지연으로 인해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회계 문제 특성상 도의 직접 개입에는 한계가 있지만, 해산·청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찾아가는 정비학교’ 운영과 온라인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규정이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청산 표준안 마련을 요청하고,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재건축 조합 청산 지연은 도민의 재산권과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제”라며 “경기도는 분기별 실태조사와 합동점검을 정례화해 도민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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