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31일 글로벌 카운트다운…‘이순신1545 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雪렘 가득… 도봉, 내일 눈썰매장 활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 어린이들 눈썰매 타며 겨울 추억 쌓아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민원서비스 5년 연속 우수기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은미 경기도의원 “남양주소방서 화재안전조사 실효성 제고 위해 노력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은미 의원이 남양주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남양주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안전조사 계획과 달리 낮은 이행률을 지적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하기 위해 조사 기간, 대상, 사유 등을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에 남양주소방서는 월별로 종교시설, 요양시설, 물류센터, 쇼핑센터, 의료기관 등 조사 대상을 분류해 계획을 공지하고 있다.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5월 요양원 22곳 ▲6월 공장·물류센터 등 94곳 ▲7월 쇼핑몰·청소년수련관·의료기관 등 75곳 ▲8월 시장·상가 등 63곳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은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계획에 따른 조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남양주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5월에는 22곳 중 6곳, 6월에는 94곳 중 4곳만 결과가 공개됐으며, 7월과 8월은 ‘조사대상 없음’으로 표시됐다.

이 의원은 화재안전조사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결과가 유기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도민에게 하는 약속과 같기에 조사 가능 대상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률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남양주소방서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방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영등포구,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우수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우수구 성과

광진, 공공기관 청렴도 3년째 1등급

709개 기관 평가… 구 단위 유일 김경호 구청장 “신뢰 행정 실현”

강동, 지역 기업 손잡고 다자녀 가정 양육비 부담

26회 ‘윈윈 프로젝트’ 결연식 333가정에 누적 10억원 후원

놀이공간·학원가 교통… 주민과 해답 찾는 강남

조성명 구청장, 현안 해결 앞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