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140만 유튜버와 기후 위기 알아봐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악구, ‘디지털 인재 이음’ 1박 2일 취업캠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증미역·염창동 더 쾌적하게…강서구, 장기간 미영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다음달 13일 추석 맞이 자동차 무상점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은미 경기도의원 “남양주소방서 화재안전조사 실효성 제고 위해 노력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은미 의원이 남양주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남양주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안전조사 계획과 달리 낮은 이행률을 지적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하기 위해 조사 기간, 대상, 사유 등을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에 남양주소방서는 월별로 종교시설, 요양시설, 물류센터, 쇼핑센터, 의료기관 등 조사 대상을 분류해 계획을 공지하고 있다.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5월 요양원 22곳 ▲6월 공장·물류센터 등 94곳 ▲7월 쇼핑몰·청소년수련관·의료기관 등 75곳 ▲8월 시장·상가 등 63곳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은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계획에 따른 조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남양주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5월에는 22곳 중 6곳, 6월에는 94곳 중 4곳만 결과가 공개됐으며, 7월과 8월은 ‘조사대상 없음’으로 표시됐다.

이 의원은 화재안전조사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결과가 유기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도민에게 하는 약속과 같기에 조사 가능 대상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률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남양주소방서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방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은평 아이들 꿈 키우는 공간 되길”[현장 행정]

도서관 기공식 간 김미경 구청장

“AI로 2억 찾았다”… 똑소리 나는 강남 세무행정

누락 된 취득세 153건 발굴해 김현기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