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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경기도의원 “농어민기회소득, 도비 보조율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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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의원이 10일 진행된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이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조율 상향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 의원은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지역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해 농어업 분야의 기준 보조율을 50%에서 7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가 개정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 의원은 “경기도에는 이미 장애인기회소득, 아동돌봄기회소득, 기후행동기회소득 등 일부 사업이 100% 도비로 추진되고 있다”며 “전체 보조율 상향이 어렵다면, ‘청년·귀농·친환경농어민’으로 불리는 3종 세트에 대해서만이라도 도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귀농·친환경 농어민에게 집중 지원되는 만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 시·군의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라며,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율을 7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천군의 농촌기본소득 사업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부터 전액 도비로 운영돼 왔다”며, “이처럼 특정 사업에만 집중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를 확보해 경기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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