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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경기도의원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신속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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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이 10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월)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제도 변화와 예산 집행,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최근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아이돌봄사의 자격제 도입과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신설되는 등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중앙 단위의 법 개정은 현장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경기도가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 체계를 갖춰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아이돌봄센터는 경기도 전역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중추기관으로 단순한 행정지원 기능에 머물지 않고 현장 중심의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여성가족재단의 위탁 운영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아이듬북 지원사업’, ‘아이돌봄 건강증진비’, ‘긴급돌봄 지원사업’ 등의 집행률 저조 및 목표치와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을 제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목표 또한 현장 수요를 반영한 현실적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전담기관이 운영된 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인력 처우와 지원체계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 자립 지원의 핵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광역 단위의 체계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법 개정, 예산 집행, 기관 운영 등 모든 영역에서 도민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변화하는 제도 환경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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