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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1800명 설계공모 전문가풀(S-Pool)’,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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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목적으로 구성한 S-Pool,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최기찬 의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설계공모 전문가풀(S-Pool)’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수립하며 설계공모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S-Pool을 구성했으나, 당사자 동의 없이 약 180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설계공모 입상이력, 건축상 수상경력, 국내 주요 월간지 작품 게재 이력이 있는 건축가 및 서울시 소재 건축학과 교수 등 약 1800명의 정보를 수집해 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전문가들에게 서울시가 이들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다만 서울시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분들만 심사 참여 시점이 되어서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심사위원 이력서’를 제출받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S-Pool 명단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나목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역시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 수집 시 ①정보주체의 동의, ②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공공기관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을 요구한다. ‘건축기본법’이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어디에도 민간전문가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에 따르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으나, S-Pool 구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건축가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취합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소지가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동의 없이 집행기관의 편의를 위해 인력풀을 구성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가의 이름과 소속이 이미 세상에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그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일”이라며 “반드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고지하고 지금이라도 동의를 받아서 S-Pool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설계공모 운영에 있어 미비한 부분은 즉각 시정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지침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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