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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서 도의 사전 예방행정 강화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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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부위원장이 11일 실시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11일(화) 실시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감독 부실”과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장애아동 전담인력 명절수당 환수조치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도 행정의 사전 예방 및 현장 소통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16개가 직권말소 검토 중인 사실을 지적하며, “등록요건 미충족, 소재지 부존재, 대표자 연락두절 등 기본적인 행정 관리조차 되지 않는 단체가 다수 존재한다”며 “이는 단순한 단체의 문제를 넘어 행정의 관리·감독 기능이 약화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영리단체는 지역의 공익활동을 담당하는 중요한 주체인 만큼, 정기점검을 권역별로 나누는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활동성과와 재정운영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부천시 좋은터지역아동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전담인력 명절수당 환수조치 사례를 언급하며, “2025년 지침 변경 내용이 현장에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행정 혼선이 발생했다”며, “지침 미고지로 인한 착오를 기관의 과실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침 변경 시 시·군 및 시설 담당자 대상 설명회와 행정 공문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안내·교육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착오로 발생된 민원인 만큼 환수명령은 철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비영리단체 관리 부실과 장애통합시설 행정 혼선은 모두 사전 예방행정이 부재한 결과”라며 “경기도는 투명한 관리체계와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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