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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경기도의원,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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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중범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난 110여 년간 화재 진압 보조와 구조·구급 지원, 재난 대응과 예방 활동 등 지역 안전 현장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주민 참여 기반의 안전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현행 법률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대원이라 하더라도 정년 도달 시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기술 발달과 기대 수명 증가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용소방대 신규 대원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수록 숙련된 인력이 지역 안전을 위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 의원은 “국회에는 이미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정년 연장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며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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