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수사기관 고발
경남도는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중개 위반행위 76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시군, 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와 합동으로 도내 17개 시군(산청군 제외)에서 무작위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141곳을 골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자격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유사 명칭 사용,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중개보수요율표·공제증서 등 미게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미흡 등 76건을 적발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인 각 시군구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등 벌칙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경남도는 “매년 시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부동산 중개사무소 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지도를 했다”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