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해 자율방범대의 공공적 역할과 법적 위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해 도지사가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도지사가 정하는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 관련 사업에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경우, 야간 방범활동에 필요한 간식비 등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장대석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경찰을 보조하며 지역 치안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온 중요한 민간 협력 안전조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자율방범대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기리고, 도 차원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율방범대의 참여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날 지정과 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