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원태 서울시의원 발의, 광화문·세운광장 조례 개정안 상임위 원안 가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광장과 기준 통일… 시민행사 운영 예측 가능성 높여
행사 준비·안전관리 여건 개선 위한 제도 정비


질의하는 김원태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지난 19일 제33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두 조례안은 김원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광화문광장과 세운광장의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에서 ‘사용일 90일 전부터 5일 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이미 서울광장에 적용 중인 사용허가 신청기간 기준과 동일한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 광장 간 운영 기준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행사 유형이 다양해지고 규모가 확대되는 여건을 반영해, 행사 주최 측이 기획·협의·안전관리·사전 홍보 등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상임위원회 원안 가결로,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