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과 기준 통일… 시민행사 운영 예측 가능성 높여
행사 준비·안전관리 여건 개선 위한 제도 정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지난 19일 제33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두 조례안은 김원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광화문광장과 세운광장의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에서 ‘사용일 90일 전부터 5일 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이미 서울광장에 적용 중인 사용허가 신청기간 기준과 동일한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 광장 간 운영 기준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행사 유형이 다양해지고 규모가 확대되는 여건을 반영해, 행사 주최 측이 기획·협의·안전관리·사전 홍보 등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상임위원회 원안 가결로,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