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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주택 출산가구 지원 ‘전세 3억→5억’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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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29만원… 2년 최대 720만원
공공임대 입주자 등은 대상 제외

서울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혜택 요건을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 이후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 자녀를 추가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1년씩 연장되며, 다태아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산 130만원 이하 가구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을 5억원과 229만원으로 완화했다. 신청 대상은 출산 1년 이내의 무주택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 신청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일부터 6월 말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하반기 신청은 7월부터 받는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요건 완화와 접수 기간 확대로 더 많은 시민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2026-0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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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