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창원지법 1심 선고
검찰,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징역 5년 구형
지선 출마자들 건넨 돈 누가 받았는지도 관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5일 열린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이날 오후 2시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씨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세비 등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세비 반띵’이라 불리는 의혹이다.
명씨는 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배모씨·이모씨에게 공천 추천과 관련해 각 1억 2000만원씩 2억 4000만원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명씨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있다.
명씨 측은 앞서 김 전 의원과 돈거래를 두고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측은 강혜경(김 전 의원의 전 회계담당자)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씨 측은 “설령 김 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법률적인 면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배모씨·이모씨와의 돈거래를 두고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은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고 김태열 전 소장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배모씨와 이모씨도 김 전 소장에게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공판 과정에서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소장은 명씨 지시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유력 정치인과 접촉해 김 전 의원 공천에 관여했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세비 절반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을 살려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하여튼 상현이(윤상현 의원)한테 한 번 더 얘기해 놓을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등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여러 정치인에게 부탁한 점 등을 근거로 든다.
그러면서 명씨에게 징역 6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명씨에게 추징금 1억 6070만원, 김 전 의원에게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배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 징역 3년, 김 전 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명씨가 관련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에게서 2억 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명씨 역시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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