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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10년…서울시 , 노후기기 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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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 이전 설치한 9390대 대상


어린이집 자료사진. 연합뉴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10년을 맞아 서울시가 노후 CCTV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하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2018년 12월 말 이전 어린이집에 설치된 노후 CCTV 9390대를 올해 안에 교체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서울 전체 어린이집에 설치된 4만 1586대 중 22.6%에 해당한다.

앞서 2015년 9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육교사 등에 대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CCTV 교체 주기가 5년으로 명시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별도 규정이 없어 노후된 설비가 방치될 우려가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CCTV 교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체 운영 방식으로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 의무설치장소에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이 대상이다. ‘어린이집 공시정보시스템’상 CCTV 설치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교체 지원비뿐만 아니라 최대 3년간 유지관리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금액은 CCTV 한대당 연 15만원(교체 설치비·렌탈료 포함) 기준으로 70%인 10만 5000원까지 지원한다. 비용은 서울시 40%, 자치구 30%, 어린이집 30%로 분담한다.

신청은 3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받는다. 노후 CCTV 교체를 이미 완료했거나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인 도봉·은평·관악·강남구 등 4개 자치구는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CCTV 설치일이 오래된 장비부터 지원한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 확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안에 CCTV 교체·설치를 완료한 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만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필수적”이라며 “CCTV가 보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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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