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자 요금 감면 근거 마련
올 유료화 앞두고 “이용 부담 줄인다”
체육공원 장기 주차 차량들로 불편 커
고양특례시의회는 이종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은 올해 부터 일부 공원 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될 예정인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체육공원 안에 있는 유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시설 이용료를 내고도 주차요금을 별도로 부담해야 해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체육시설 이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감면 범위와 방식은 각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비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사체육공원처럼 이용자가 많은 곳에서는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덕 의원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더해 주차비까지 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양시는 올해부터 성사체육공원 등 공원 부설주차장을 평일 유료로 전환하겠다고 지난해 말 예고했다. 장기 주차와 방치 차량을 줄이고 이용객 중심의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성사체육공원 등은 체육시설과 산책로가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이용객이 많지만, 주차장이 장기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불편이 반복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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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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