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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월세 지원기준 완화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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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연령 기준 확대 및 월 지원금 40만 원 상향 요청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는 최근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관련해 ▲소득 기준 완화 ▲청년 연령 기준 확대 ▲월세 지원금 상향 등 3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1인 청년 독립가구 기준이 중위소득의 60% 이하(2026년 기준 약 153만 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실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 수준을 고려할 때 현행 월 20만 원 지원금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먼저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해 보다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청년의 연령 기준 역시 수도권 주거 현실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34세로 제한된 청년 연령 상한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건의가 수용될 경우 경기도 청년의 경우 지원 대상 연령이 39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임대료 수준을 반영해 현재 월 20만 원인 지원금 상한액을 경기도의 경우 4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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