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인천시의원 정수가 현재 40석에서 45석으로 5석 늘어난다.
20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인천시의원은 지역구 36석, 비례대표 4석 등 40석이다. 이를 지역구 39석, 비례대표 6석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지역구 의석은 오는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영종구, 검단구에서 각 1석씩 늘었고 인구가 증가한 연수구도 1석 증가했다. 또 지역구 의석수의 10%였던 비례대표 비율도 14%로 상향 조정돼 비례대표는 6명이 된다.
정가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인천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다고 분석한다. 인구감소지역인 옹진군은 1석뿐인 의석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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