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철도 추진… 서울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 연속 우수 자치구…은평구, 서울시 동행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월엔 중구 골목상권 투어 어때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가 바꾼 서울시 제도…재개발·재건축 전선 묻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테헤란로 동·서측 23일부터 금연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적발시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 강남구가 테헤란로에 설치한 금연거리 지정 현수막의 모습.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는 지난 1월 새로 금연거리로 지정한 테헤란로 동·서측에서 23일부터 금연단속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 대상은 테헤란로 일대 2개 구간이다. 동측 인도는 선릉역 2번 출구부터 포스코사거리까지 700m, 서측 인도는 캠브리지빌딩부터 역삼역 2번 출구까지 685m 구간이다. 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업무·상업 밀집 지역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출퇴근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일대를 신규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전자담배 규제 강화와 맞물려 주목된다.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구는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도 이어갈 계획이다. 금연 홍보 캠페인,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장 금연펀드 등을 통해 자발적인 금연 실천 분위기를 넓혀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금연거리 지정과 함께 흡연 부스 등 필요한 시설도 병행해, 서로 배려하는 건강한 거리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구촌 미식 향연에 성북이 ‘북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황

광진구, 전국 최초 ‘임산부 러닝’ 흥행 잇는 ‘유

14일 뚝섬한강공원서 2.3㎞ 코스 현장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대의원회에 중고교생 100명 참여 청소년축제 슬로건 등 의견 공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