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 강남구는 지난 1월 새로 금연거리로 지정한 테헤란로 동·서측에서 23일부터 금연단속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 대상은 테헤란로 일대 2개 구간이다. 동측 인도는 선릉역 2번 출구부터 포스코사거리까지 700m, 서측 인도는 캠브리지빌딩부터 역삼역 2번 출구까지 685m 구간이다. 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업무·상업 밀집 지역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출퇴근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일대를 신규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전자담배 규제 강화와 맞물려 주목된다.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구는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도 이어갈 계획이다. 금연 홍보 캠페인,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장 금연펀드 등을 통해 자발적인 금연 실천 분위기를 넓혀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금연거리 지정과 함께 흡연 부스 등 필요한 시설도 병행해, 서로 배려하는 건강한 거리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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