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추진 업무협약 변경안 의회서 부결
“기존 보존 방식 계획과 내용 달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재정 지원 확대 시도가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1일 오전 심의를 열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동의안에는 한강버스 선착장 연계 셔틀버스 운영비와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서울시가 직접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가 추계한 셔틀버스 운영비만 연간 약 6억 3000만원에 달하며, 인건비는 정확한 추계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시는 지난달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운영과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된 변경 협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기존 협약은 운영 이익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였으나, 이번 변경안은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일정액의 운영비를 시 예산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부결했다”고 전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전체 지분의 51%를 갖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인 ㈜이크루즈가 지분을 갖고 있다. 최대 주주인 SH가 예상한 한강버스의 흑자 전환 시점은 2029년이다. 또 ㈜한강버스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재무제표를 보면, 2024년 6월 2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04억 5000만원, 당기순손실은 161억 2000만원이다.
감사를 실시한 한일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당기말 현재 순자산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700억원 초과하고 있다”며 “이는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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