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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막 불법행위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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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여 농가 대상, 주거용 사용 및 임대 금지 내용 등 홍보


곡성군청 전경.


전남 곡성군이 최근 농막 설치 및 이용과 관련한 법령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농막 설치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의 적정 이용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은 농막 설치·이용 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함께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관내 약 890 농가를 대상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막 설치 기준 연면적 20㎡ 이하와 주거용 사용 및 임대 금지, 영농 의무 이행, 이동 가능한 구조 유지, 부속시설 설치 기준, 안전관리 및 농지대장 등재 의무 등 주요 준수사항이 담겼다.

특히 2025년 1월에 시행된 농막 기준 완화로 데크, 처마, 정화조, 주차장 등의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기존 시설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경우는 개정 농지법령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도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농막은 농업경영을 위한 보조시설로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안내문을 통해 농업인들이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농지의 불법 이용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막 관련 위반 사항 발생 시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곡성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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