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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강화 특별법안, 본회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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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축 허가·녹지 조성 등 권한 확대
“지역 맞춤 행정 기반 마련 가능해진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각종 사무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은 건축 허가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특별법이 시행되면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허가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수립, 등록 업무가 시로 이관돼 녹지 공간을 더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새로운 특례 사무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특례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보다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논의가 지연돼 왔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이달 6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과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사실상 법 제정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법사위 통과는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특례시가 더 큰 권한을 갖고 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법이 공포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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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