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면적을 완화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오는 8월 27일 시행되면서 인천 소래습지 일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천시는 남동구 소래습지 일부에 대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남동구 논현동 일원에 있는 소래습지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2.3배인 6.65㎢로 하루 두 번 바닷물이 밀려와 이룬 갯벌이다.
과거 우리나라 천일염 생산의 60%를 차지했던 소래습지생태공원이 포함돼 있으며 수도권에서 자연 해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염생식물 군락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수도권 남쪽 한남정맥을 잇는 녹색 네트워크 중심 공간이다.
시는 이중 소래생태공원, 장도포대지공원, 해오름공원 등 소유권을 확보한 103㎡ 규모(1단계)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고자 한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 면적 기준이 300만㎡에서 100만㎡ 완화되면서 ‘지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시는 사업대상지를 하나의 공원으로 통합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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