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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소송비용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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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전남교육청


전남교육청이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손해배상 소송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유가족이 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교육청의 안전교육 및 관리 의무 이행을 인정하며 교육청 측 손을 들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도록 돼 있어 공공기관인 교육청은 이를 회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변호인 비용과 성공보수, 소송 관련 비용까지 887만원을 유족에게 청구하려 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교육공동체 전체의 아픔이라는 점과 유가족의 경제적·심리적 고통 등 공익과 교육적 가치를 우선해 유가족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도교육청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이 도달하는 대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소송비용 회수 제외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가족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장실습생의 안전 확보와 사고 재발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이 담보된 학습 중심의 실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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