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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발달장애인·장애청소년 ‘상해·배상보험’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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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청소년·발달장애인 1848명 보험 가입 완료
5월 4일부터 2027년 5월 3일까지 1년간 보장

서울 양천구 신정동 구청 청사 전경.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가 기존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와 위험 인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다. 구는 지원 대상을 늘리고 배상책임을 추가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24세 장애청소년과 발달장애인 전 연령층이다. 구는 대상자 총 1848명의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단체보험 방식으로 일괄 가입을 완료해 별도 가입 절차 및 비용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상해 보장 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상해 입원 시 1일 2만원 ▲상해 수술비 20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비 각 20만원 ▲4주 이상 일반상해진단비 10만원 ▲폭력위로금 30만원 등이다. 단, 1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해사망 보장에서 제외된다.

새롭게 추가된 배상책임보험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지원한다. 대인·대물 각각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되며, 총 보상한도는 1억원이다.

보험 가입은 지난 4일 시작했으며 2027년 5월 3일까지 1년 동안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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