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행정 운영과 중단 없는 서비스 이어지도록 철저
전남도와 광주시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5월 13일부터 통합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주민이 이용하는 각종 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도는 입법예고 기간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시도는 현행 자치법규 중 824건을 통합해 512건의 통합특별시 자치법규로 제정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179건은 폐지한다.
앞서 지난 6일 통합 자치법규안 합동심의를 열고 현행 자치법규 2453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위임조례 제정 사항을 검토해 출범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우선 구분했다.
주요 내용은 예산·회계,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금고 운영, 민원 처리, 제증명 수수료 등이다.
미래산업, 농어업·해양, 도시철도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된 자치법규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등 특별법 위임사항을 반영한 조례안도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춰 정비한다.
폐지 대상은 통합 자치법규로 대체되거나 상위법령이나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법규를 중심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농민공익수당,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통합 이후 기준 조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지원 기준, 재정 부담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새로운 통합 조례·규칙 제정 전까지는 특별법 부칙 제10조 등 경과규정에 따라 통합 자치법규가 마련되기 전까지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해 계속 적용한다.
또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도 별도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존 기준과 절차가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강효석 전남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단계적으로 정비해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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