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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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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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법령운용과 조진희 (044-21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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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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