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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최근 ESS 안전대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바 없으며, 배터리 충전률 70% 제한 의무화 및 충전율 제한에 따른 손실보전 등 구체적 방안은 논의한 바 없음(전자신문 11.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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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부에서 ‘ESS 안전대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바 없으며,
 
ESS 설비의 충전율(SOC) 70% 제한 의무화 및 충전율 제한에 따른 손실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바 없음
 
11월 12일 전자신문 <ESS 화재 여파 … ‘SOC 70% 제한 의무화‘ 되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ESS 안전대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ESS 충전율(SOC) 제한을 70%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
 
이러한 배터리 충전율(SOC) 제한에 따른 손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연장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산업부는 최근 ESS 화재에 대해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전문가-업계 TF를 구성(11.1)하여 업계의 자율적 안전조치와 다양한 안전대책을 논의한 바 있음
 
그러나,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부에서 ‘ESS 안전대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바 없으며,
 
ESS 설비의 충전율(SOC) 70% 제한 의무화 및 충전율 제한에 따른 손실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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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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