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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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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 12 11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10개사, 내부회계관리자 3  7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태료(최대 1,200만원)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을 미구축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음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외감법 주요내용
회사
ο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용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ο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외부감사인
ο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하여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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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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