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이용자 동의 없는 유료 전환, 결제 금액 환불 및 서비스 취소 피해 관련 언론보도 등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함(’19.1월~)
o 사실조사 결과, 구글LLC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자 해지권 제한 행위 △ 이용요금, 청약 철회 기간, 취소 및 환불 정책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총8억6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시정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 등을 명령하였음.
* 해지권 제한 행위(4.35억원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4.32억원 부과)
o 한편 무료체험 가입 과정을 명시적인 이용자 가입의사 확인 절차 없이 유료가입으로 간주한 행위가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확인되었으나 명백한 위법의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명시적인 유료가입 동의 절차 마련 등 관련 개선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함.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개인정보 불법 보관 등 이용자 민원이 접수된 13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운영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28조 및 제29조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된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8,300만원을 부과함.
[보고 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 요율에 최근 금리동향을 반영하기 위해「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9.12.10.)되어 세부시행을 위한 각 법 시행령을 마련함.
-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끝.
※ 개정내용: 환급가산금 요율을 ‘연 100분의 6’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