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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재생에너지 제품 확대를 위한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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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재생에너지 제품 확대를 위한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본격 시동
 
- 친환경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는 RPS 시장 등 참여시 우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국내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를 2.27(목)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태양광산업협회-한국에너지공단)을 기점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태양광 주요 모듈별 탄소배출량 측정, 탄소배출량 시범인증,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탄소인증제는 작년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과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최저효율제를 통하여 ‘친환경’과 ‘고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우리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인증제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이미 CFP(Carbon FootPrint, 탄소자국) 제도를 통해 태양광 모듈에 적용 중에 있으며,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국내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프랑스 CFP(Carbon Footprint for Product) 제도 >
 
 
 
인증시 획득한 CFP(Carbon Footprint) value를 프랑스의 100kW 이상 공공조달 태양광 설비 입찰시장에서 평가항목으로 반영
 
- 입찰 조건 : CFP인증 획득 및 CFP value 750 kg‧CO2/kW 이하
- 평가 요소 : 가격(70점), CFP value(21점), 환경연관성(9점)으로 평가
 
산업부는 작년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 발표 이후,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19.4~12), 태양광 업계의견수렴(6회) 등의 제도 설계과정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국내 태양광 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한금년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 탄소배출량 사전검증 → 탄소인증제 세부 검증기준(소재・부품별 표준배출계수 및 인증 최소기준값 설정, 검증 및 사후관리 절차규정 등) 마련 → 정부보급사업 등 적용(‘20.下)
 
□ 아울러,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RPS 시장 등 참여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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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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