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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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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사립대학정책과 과장 송선진(☎044-203-6020)
사무관 김영현(☎044-203-7092)

 
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개 법령 제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가능
◈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 3개월 → 1년
◈ 설립자 친족 및 학교 총장 등을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
◈ 용도 미지정 및 업체 이용 관련 기부금은 교비회계로만 세입 가능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친족관계 공개 의무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회계부정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 강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임원·설립자의 친족관계 대한 정보 공개 등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2월 28일(금)에 추진한다.
 ㅇ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으며, 40일간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 이번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하도록 임원승인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강화(수익용 기본재산의 30% → 10%)한다.
    ※ (사례) A 대학의 경우 ○○컨트리클럽 회원권(골프 회원권)을 교비 6,643만 원으로 매입하여 6년간 총장(이사)이 단독으로 사용 : (기존) 시정 요구 및 경고 조치 → (개정안)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ㅇ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9개월 연장하여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ㅇ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례) B 대학의 경우 2017년 기존 임원의 동생이 개방이사로 추천받아 임원 취임 : (기존) 반려 불가 → (개정안) 반려 가능
 ㅇ 기존에는 학교구성원의 업체이용 관련 기부금을 법인교비회계 모두로 세입처리 할 수 있었으나, 개정 시에는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비에만 사용하게 한다.
 ㅇ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개 내용에 임원간의 친족관계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사학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주요 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행정입법으로 가능한 것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학혁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안
2.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3.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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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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