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교육시설과 담당자 과장 정영린(☎044-203-6308), 사무관 전수문(☎044-203-6302)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모든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연 2회 이상) 및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안전성평가 등 새로운 제도 도입
◈ 학교 공간혁신사업 추진 근거 마련, 미래형 학교 공간조성 방향 제시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개편), 교육시설 상시 점검시스템(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6월 2일(화)부터 40일 동안 실시한다.
○ 이번 제정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제정(2019.12.3.)한「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의 후속 조치이다.
□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 또한,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 이에 현 정부에서는「교육시설법」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12월 법률이 제정(시행: 공포 1년 후)되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대학·교육청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교육시설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가 강화된다.
- 그간 교육시설은「시설물 안전법」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이는 학생들의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유치원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 사용자 참여를 통한 학교 공간혁신, 교육시설 디자인 개선 등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 교육시설 설계 시 학생, 교사 등 사용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환기, 채광, 냉난방기 운영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종합적·실효성 있는 교육시설 관리·지원 체계 확립】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개편)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한다.
○ 아울러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관리가 가능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정보를 공개한다.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교육시설을 제때에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일까지 사업별 기준·지침,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관리 체계도 꼼꼼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2.「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