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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파병 귀국일자 확인 할 수 없다고 참전유공자 인정 않는 것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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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0. 6. 4. (목)
담당부서 환경문화심판과
과장 양동훈 ☏ 044-200-7881
담당자 이재민 ☏ 044-200-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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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파병 귀국일자 확인 할 수 없다고 참전유공자 인정 않는 것은 잘못

- 중앙행심위, "파병 사실 확인되고 참전기장 받았다면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
 
군 복무 중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되고 참전기장까지 받았다면 귀국일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월남으로 출국한 날짜는 확인되나 귀국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196511월 해병대 입대 후 19667월 청룡부대에서 복무 하다가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후 A씨는 월남참전기장을 받고 196712월에 전역했다.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관할 보훈청에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A씨의 귀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훈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병적증명서에 군 복무 중인 19667월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군의 기록에서 국가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에게 수여하는 표지(標識)인 월남참전기장을 A씨에게 수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씨가 월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군 복무 중 1964718일부터 19733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경우 참전유공자로 인정된다.
 
중앙행심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월남전에 참전했어도 출국 또는 귀국 날짜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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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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