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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은 추석 연휴 기간동안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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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어려움완화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서민을 위한 대국민 금융지원강화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은 신규대출 공급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 상환 및 금융상품 대금 지급일정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고객의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하여 이동·탄력점포적재적소운영합니다.
 
금융거래 안내 금융보안 강화 조치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최소화합니다.
 
1.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석연휴 기간 자금지원 강화방안
 
[1]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5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1.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합니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91부터 특별자금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기간) ’2091~1019(명절 30~명절 15)
 
2.산업은행은 운전자금 1.6조원을 신규공급합니다.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6조원규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기간) ’2091~1019(명절 30~명절 15)
 
3.신용보증기금은 5.4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5.4조원* 보증을 공급**합니다.
 
* (신규보증) 1.5조원 + (만기연장) 3.9조원
** (지원기간) ’2091~1019(명절 30~명절 15)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합니다.
 
* ()코로나19 특례보증 : 보증료 0.3%p 차감(최대 1.0%), 보증비율 95%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 보증료 0.9%, 보증비율 95%, 보증·대출 동시 심사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응대 등을 통해 신속히 보증 지원합니다.
 
< 산은·기은·신보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요약) >
신규
만기연장
보증
합계
기은
산은
기은
산은
신보
16.5조원
3.0조원
1.6조원
5.0조원
1.5조원
5.4조원
4.6조원
6.5조원
 
(신청방법)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91)
 
[2]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단축하여 지급합니다.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단축*합니다.
 
* (기존) 카드사용일 + 3영업일 (개선) 카드사용일 + 2영업일
 
연매출 5~30억원 중소가맹점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목적으로 ‘203월부터 시행 중이며 추석 연휴기간에도 연장 시행
 
(대상) 37만개 중소가맹점(연매출 5~30억원 이하)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1810월부터 현재까지 지속 시행 중
 
(내용) 연휴기간 전후(‘20924~104)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하여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 해소
 
 
<추석 연휴 중소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카드대금 입금일
단축일수
현 행
개 선
 
924()
929
928
1
 
925()~27()
105
929
6
 
928()
106
105
1
추석 연휴기간
929()~104()
107
106
1
 
2.추석 연휴기간 동안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방안
 
[1]추석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1.추석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가능합니다.
 
추석 연휴기간 중(930~104)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 29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2. 추석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105일로 만기가 연장됩니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930~ 10 4일 중 도래하는 경우 105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 연장됩니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05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연체이자 부과없이 상환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납부요금 등은 10월 5일로 납부유예됩니다.
 
(신용카드)930~104일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10 5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929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결제도 가능
 
*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 연기
 
(자동납부)930~104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은 다음 영업일인 105일에 출금 처리됩니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급일이 도래하는 은행 예금·연금은 9월 29일 앞당겨 지급합니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929)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29지급금지급합니다.
 
930~104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고,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영업일(929)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추석연휴 기간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
 
□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합니다.
 
추 석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930~104) 경우 다음 영업일(105)로 자동 변경
 
다만, 보험금 수령,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편함을 예방할 필요
 
*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
 
[4]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0월 5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주식)930~10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5~ 6일로 지급순연됩니다.
 
9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30일이 아니라 105일로 순연됩니다.
 
(채권)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 배출권을 9 29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 929일 당일 수령가능합니다.
 
[5]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하신 분은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세요.
 
각 은행에서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참고2).
 
(이동점포)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추석 연휴기간 중 2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탄력점포)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22 탄력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따라 이동·탄력 점포 운영 계획은 추후 변동 여지 있으므로 주의 요망


3.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보안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금융거래 안내)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 하여 고객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는 보다 강화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 못한 불편을 예방합니다.
 
(금융보안) 연휴중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보고·전파체계 유지합니다.
 
사이버 공격* 관련 이상 징후 발견시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를 통해 금융회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적기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내부통제)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 철저히 점검·보완*록 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합니다.
 
* :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면밀히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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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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