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명확화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