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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항공기 제조(수리)공장 지정으로 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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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부가세 면제로 절감된 예산 활용, 최상의 항공기 품질 관리로 해양 안전 확보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고정익(비행기)정비대가 김포공항세관으로부터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받아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항공기 품질관리가 가능해졌다고 12일 밝혔다.

반도체나 제조용 장비(항공기)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이나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관세 8%, 부가세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면세가 되는 세율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조나 수리를 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제조(수리) 지정공장 제도가 있다.

해양경찰청은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정비와 수리를 위해 연평균 100억 원 이상의 항공부품을 외국에서부터 구매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8억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해양경찰청은 효율적인 항공기 품질 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전담팀을 운영, 김포에 있는 고정익정비대에 대한 제조(수리) 공장 지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김포공항세관은 해양경찰청 고정익정비대의 보유 항공기에 대한 운항정비와 수리·개조 등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6일 제조(수리) 공장 지정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항공기 부품 구입 시 관세와 부가세 면제 적용을 받음으로써 연간 약 18억 원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예산 절감액을 활용해 자주 교체해야하는 부품이나 고가 중요 장비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긴급 수리와 유지 보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상 치안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 고정익정비대는 비행기 ‘CL-604’ 1대, ‘CN-235’ 4대, ‘C-212’1대에 대한 주기정비 및 수리・개조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지난해 5월 신설됐다.


이번에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된 해양경찰 고정익정비대에서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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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