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1. 5. 7일 K-POP 가수 등 팬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영업양수 및 주식취득 방식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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