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 -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권덕철)로부터‘해외예방접종완료자입국관리체계개편방안’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
코로나19팬데믹이후전세계각국가에서는감염병유입을차단하기위해입국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조치를시행중이다.
-정부도모든입국자에대해입국전후에코로나19진단검사*와14일간격리(시설또는자택)의무를부과하여입국을제한하고있다.
*출발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입국 후1일 차, 13일 차(격리해제 전)검사지난5월5일부터국내에서코로나19예방접종을완료한후2주가경과된내외국인(이하‘예방접종완료자’)이해외로출국했다가국내로입국하는경우에는격리를면제하고있으나,
-재외국민,유학생등이해외에서예방접종을받고국내에입국하는경우에는격리면제가적용되지않고있어,이에대한입국절차완화요구가있어왔다.
정부는격리면제제도를개편하여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대해서도국내예방접종완료자와유사한수준으로격리면제를추진할계획이다.
7월1일부터는해외예방접종완료자가격리면제를신청하는경우중요사업상목적,학술공익적목적,인도적목적등현재변이미발생국에서입국하는사람들에대한격리면제기준을적용하여심사할계획이다.
-이에더하여,재외국민등이국내에거주하는직계가족(배우자,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비속)을방문하는경우에도추가적으로격리면제대상으로인정된다.
예방접종완료자로인정받기위해서는동일국가에서백신별권장횟수를모두접종하고2주가경과한후국내로입국하는경우에만적용된다.
예방접종완료로인정되는백신도WHO(세계보건기구)긴급승인백신*으로제한하여적용한다.
*화이자,얀센,모더나, AZ,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시노팜,시노벡한편,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등변이바이러스유행국가*에서입국하는경우에는예방접종완료자라하더라도격리면제가적용되지않는다.
*6월 대상 국가:남아공,말라위,보츠와나,모잠비크,탄자니아,에스와티니,짐바브웨,방글라데시,적도기니,브라질,수리남,파라과이,칠레 등13개국<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미(未)접종자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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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미발생국 | 변이발생국(134개국, 6.9일현재) | |
① 중요사업상 목적 -대상 등 제한無 |
① 중요사업상 목적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
① 중요사업상 목적 -대상 등 제한無 |
② 학술·공익적 목적 -대상 등 제한無 |
② 학술·공익적 목적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
② 학술·공익적 목적 -대상 등 제한無 |
③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③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7일 이내) |
③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신설)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
④ 공무국외출장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④ 공무국외출장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국장급이상 |
④ 공무국외출장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격리면제서발급절차는현재의격리면제서신청절차에따라심사기관(관계부처,재외공관)에격리면제신청서류,서약서,예방접종증명서를제출하여야하며,심사기관에서심사한후에격리면제서를발급하게된다.
재외국민등이국내직계가족을방문등의사유로격리면제를신청하는경우재외공관에격리면제신청서와가족관계증명서류,예방접종증명서,서약서를제출해야한다.
기업인등이중요사업활동을위해격리면제를신청하는경우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통해신청서를접수하면심사부처에서요건을심사한후격리면제서를발급할예정이다.
이와함께,국내감염확산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격리면제자에대한방역관리를지속추진한다.
우선코로나19검사를총3회*실시하고자가진단앱을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하여매일코로나19임상증상발생여부를확인할예정이다.
*출발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입국 후2회(1일 차, 6~7일 차)/현행 격리면제서 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용
향후에는예방접종완료자의입국증가에대비하여방역관리가가능하도록입국관리체계전반에대해지속해서개편해나갈계획이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매주방역관리상황과위험도를평가하며대응체계를점검하고있다.
지난한주(6.6.~6.12.)1일평균국내발생환자수는524.3명으로그전주간(5.30.~6.5.)의578.4명에비해54.1명감소하였다.
60세이상의1일평균국내발생환자수는84.9명으로그전주간(5.30.~6.5.)의107.3명에비해22.4명감소하였다.
주간사망환자수는11명으로4주동안감소하였으며,그전주간(5.30.~6.5.)의20명에비해9명감소하였다.
* (5월3주) 30명 →(5월4주) 25명 →(6월1주) 20명 →(6월2주) 11명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5월3주 (5.16~5.22) | 5월4주 (5.23~5.29) | 6월1주 (5.30~6.5) | 6월2주 (6.6~6.12) |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586.6명 | 562.3명 | 578.4명 | 524.3명 | |
60세 이상 | 123.7명 | 112.7명 | 107.3명 | 84.9명 | |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 25.4명 | 21.3명 | 16.7명 | 22.6명 | |
집단 발생1)(신규 기준) | 68건 | 36건 | 65건 | 32건 | |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 25.1% | 26.6% | 25.7% | 28.1% (1,077/3,828) | |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 42.3% | 41.3% | 42.2% | 44.0% | |
주간 사망 환자 수 | 30명 | 25명 | 20명 | 11명 | |
즉시 가용 중환자실 | 592개 (5.22.21시기준) | 580개 (5.29.21시기준) | 593개 (6.5.21시기준) | 580개 (6.12.21시기준) |
1)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방역망 내 관리 비율:신규 확진자 중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지난 한 주(6.6.~6.12.)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356.0명으로 지난주(385.6명)에 비해 29.6명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168.3명으로 지난주(192.8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6.6~6.12.)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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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356.0명 | 43.3명 | 11.6명 | 39.4명 | 53.3명 | 11.7명 | 9.0명 | |
60대 이상 | 59.3명 | 7.6명 | 2.4명 | 4.9명 | 6.4명 | 2.0명 | 2.3명 | |
즉시 가용 중환자실(6.12. 21시기준) | 335개 | 48개 | 42개 | 40개 | 90개 | 19개 | 6개 |
정부는선제적인진단검사를확대하여적극적으로환자를찾고,역학조사를통한추적과격리를실시하는등강화된방역대응을유지하고있다.
어제도전국의선별진료소를통해1만2372건,임시선별검사소를통해2만3844건의검사가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가능한임시선별검사소는총124개소*를운영중이며,그간(12.14.~6.13.)총635만2228건을검사하였다.
*수도권:97개소(서울26개소,경기66개소,인천5개소)
비수도권:27개소(울산5개소,충남4개소,전남3개소,부산3개소,대전3개소,전북3개소,세종2개소,대구2개소,광주1개소,강원1개소)
-정부는임시선별검사소에의료인력381명을배치하여검사를지원하고있다.
-어제는하루동안임시선별검사소에서75명의환자를찾아냈다.
코로나19환자를치료하기위한병상을지속적으로확보한결과,병상여력은안정적인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총38개소6,797병상을확보(6.12.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42.1%로3,933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이중수도권지역은5,408병상을확보하고있으며,가동률은44.9%로2,982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총8,335병상을확보(6.12.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35.9%로5,345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2,285병상의여력이있다.
준-중환자병상은총426병상을확보(6.12.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45.5%로232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138병상의여력이있다.
중환자병상은총786병상을확보(6.12.기준)하고있으며,전국580병상,수도권335병상이남아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6.12.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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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6,797 | 3,933 | 8,335 | 5,345 | 426 | 232 | 786 | 580 | |
수도권 | 5,408 | 2,982 | 3,759 | 2,285 | 281 | 138 | 492 | 335 | |
서울 | 2,647 | 1,445 | 1,843 | 1,156 | 84 | 43 | 221 | 126 | |
경기 | 1,826 | 1,028 | 1,177 | 476 | 166 | 68 | 204 | 147 | |
인천 | 382 | 272 | 739 | 653 | 31 | 27 | 67 | 62 | |
강원 | - | 362 | 231 | 5 | 5 | 24 | 19 | ||
충청권 | 304 | 212 | 881 | 513 | 46 | 34 | 65 | 48 | |
호남권 | 110 | 80 | 828 | 651 | 10 | 6 | 51 | 42 | |
경북권 | 120 | 80 | 1,389 | 976 | 28 | 9 | 47 | 40 | |
경남권 | 756 | 493 | 881 | 562 | 51 | 36 | 99 | 90 | |
제주 | 99 | 86 | 235 | 127 | 5 | 4 | 8 | 6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6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 G7 정상회담 참석 및 아스트라제네카社 협력방안 논의
어제(6.12,현지시간)부터영국콘웰에서는주요7개국이참여한G7정상회의가개최되고있다.
우리나라는초청국으로참여하여12년만에G7정상회의에대통령이참여하였으며,특히보건과환경분야에서우리나라사례를소개하는등대한민국의변화된위상에따른역할을수행하였다.
정상회의에서우리나라는대한민국의기술력에기반한백신허브국가등국제적인감염병협력방안을제시하였고,코백스선구매에대한기여분을20배로확대하고,국제사회의포용적회복을위한적극적기여계획도표명하였다.
또한,영국방문을계기로대통령과아스트라제네카社의파스칼소리오최고경영자와면담도이루어졌다.
문재인대통령은아스트라제네카社의하반기공급도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협조를요청하였고,소리오최고경영자도대한민국이최우선적인협력파트너인점을감안하여최대한의노력을기울이고,SK바이오사이언스와장기간의생산협력관계를유지하고싶다고응답하였다.
정부는국내백신의안정적인수급과백신개발,그리고백신생산을통한세계각국의코로나19극복에기여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관리현황및사회적거리두기이행상황’을점검하였다.
6월12일(토)18시기준자가격리관리대상자는총8만1099명으로,이중해외입국자가격리자는3만7035명,국내발생자가격리자는4만4064명이다.
전체자가격리자는전일대비106명증가하였다.
최근집단감염이빈발하는취약시설에대한점검을강화하기위해소관부처,경찰,지자체등이참여하는정부합동방역점검단을운영하고있으며,한주간(6.4~6.10.)9개분야총2,965개소를점검하였다.
분야별로체육시설(345건, 43.0%),식당·카페(129건, 16.1%),목욕장(103건, 12.8%),종교시설(82건, 10.2%),건설현장(70건, 8.7%),유흥시설(63건, 7.8%)등에서방역수칙준수가미흡한것으로확인하였다.
위반유형은환기·소독관리미흡(324건, 40.3%),방역수칙게시·안내미흡(221건, 27.5%),발열등증상확인소홀(68건, 8.5%),출입명부관리미흡(49건, 6.1%)등을확인하였다.
6월12일(토)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식당·카페11,047개소,▲이·미용업1,585개소등23개분야총2만68개소를점검하여,방역수칙미준수159건에대해현장지도하였다.
한편,클럽·감성주점등유흥시설1,813개소를대상으로경찰청등과합동(126개반, 431명)으로심야시간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붙임> 1.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개편방안 관련Q&A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4.사회적 거리두기 관련Q&A
5.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