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편은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하며, 취약계층 보호라는 당초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작년 12월에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원전 가동률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
◇ 6월 16일자 문화일보 < 내달부터 전기료 인상, 뒤에선 원전 의존...탈원전 사기극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1. 기사내용
□ 산업부는 당초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 약속했으나, 7월부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축소한다고 발표함
□ 원자력 발전 비중이 ‘18년 반짝 낮아졌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는 등 전력 차질을 원전으로 벌충해온 사실이 밝혀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함
ㅇ 아울러, 이는 '20.12월에 발표된 사항으로 소비자 충격을 고려하여 6개월간 현행과 동일한 할인제도를 유지하고, 7월부터 점진적으로 할인을 축소해나가는 것임
□ 정부가 원전 등 발전기 가동률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
[ 발전기별 발전순위 결정 및 시장가격 결정·정산체계 ]
연료비 |
➡ |
발전순위 |
➡ |
시장가격 |
➡ |
정산 |
비용위에서 발전기별로 평가 |
연료비가 낮은 순서대로 발전 |
실제 발전하는 발전기 중 가장 연료비가 높은 발전기의 연료비로 결정 |
실제 발전한 발전기에 대해 시장가격으로 정산 |
ㅇ 발전기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장 저렴한 발전기 순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전은 최우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저전원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정비일수 등에 따라 가동률이 결정됨
ㅇ 특히, 최근 원전 가동률 상승*은 과거 부실시공에 대해 ‘16.6월부터 시작된 보정조치**가 단계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른 결과임
* 원전가동률(%) : (‘16)
79.7 →(’17)
71.2 →(‘18)
65.9 →(’19)
71.6 →(‘20)
75.3
** ‘16.6월 한빛2호기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에 따른 원전 전체 확대점검 결과, 9기에서격납건물 철판부식, 13기에서 콘크리트 결함발견으로 보수공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