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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IP) 창업 학술대회(Conference)」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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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IP) 창업 학술대회(Conference)」개최 - 법무부·특허청·대학, 청년 새싹 기업(start up) 활성화를 위해 맞손 - □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6월 17일(목) 15시 30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IP(지식재산) 창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날 행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용래 특허청장을 비롯해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 등이 참석하며, 청년스타트업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 올해 IP 창업 컨퍼런스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 청년스타트업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파괴적 혁신‘의 주체**이다. * ’12∼’14년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26.8만명)의 89.6%가 1년 이내 창업 기업에서, 17.9%가 창업 1∼5년 사이의 기업에서 발생(‘17. 한국개발연구원) ** 스타트업의 매출액 대비 R&D비용은 12.8%로 전체 기업 평균인 1.7%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1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그러나, 한국의 창업기업 5년차 생존율은 29.2%로 OECD 평균인 41.7%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18년 기준, 중기부)으로, ◦ 청년스타트업의 활발한 혁신 노력이 성과를 맺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기반의 청년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확보 중요성 > ◆ 스타트업은 최초 특허 등록 후, 5년간 평균 고용 54.5% 및 매출 79.5% 증가 (’17, 전미경제연) ◆ 스타트업의 성장가능성은 특허 보유 시 미보유 대비 35배 증가, 상표권을 창업 후 1년 이내 등록 시 미등록 대비 5배 증가(’16, MIT Innovation Initiative) ◆ 특허보유 창업은 성공률이 2배 이상 높으며, 벤처캐피털 투자 후 10년 내 성공률도 20% 더 높음(’14, ParisTech) □ 이에 법무부·특허청·대학이 함께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다. □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지식재산과 청년창업’을 주제로 발제와 참석자 특별 대담을 진행한다. ◦ 우선 카이스트·충남대·한남대의 지식재산·청년창업 전문가*가 현장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①지재권을 활용한 청년스타트업 육성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 정종율 충남대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최성율 카이스트 기술가치창출원장, 김운중 한남대 화학과 교수 ◦ 이어 정부 측에서는 법무부 법률지원단 김민진 변호사와 한국발명진흥회 한정무 지역지식재산실장이 ‘②지식재산 기반 청년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현황 및 사례’를 발표한다. ◦ 마지막으로 ‘청년스타트업과 IP 창업 활성화’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용래 특허청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 간 특별대담이 진행된다. □ 컨퍼런스와 더불어, 참여 기관 간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 우선 법무부와 특허청 간 업무협약에는 청년스타트업이 IP로 사업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특허 분쟁에 대해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위한 양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담긴다. < 스타트업의 법률·특허 분쟁 지원을 위한 협력분야 > ◆ 법무부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특허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변리사 인력의 상호교류 ◆ 국내에 기술사업화 필요한 법률자문(법무부)과 특허출원 지원 사업(특허청)의 상호연계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무부 법률지원단과 특허청 IP-DESK(해외 특허분쟁 지원기관)의 상호연계 ◆ 지식재산관련 전문지식 함양, 스타트업 지원,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제도 개선 등 협력업무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 다음으로 정부(법무부·특허청)와 대학(카이스트·충남대·한남대) 간 업무협약에는 기술기반 창업자를 위한 전문가 지원 등 상호합의 내용*이 포함된다. * 주요 협력내용 : 청년 창업가를 위한 법률지원, 기술창업을 위한 미활용 특허 사업화 지원,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문가 지원 등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와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청년들의 창업 의지와 지식재산의 산업화를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후 ◦“법무부는 청년 기술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과 법무행정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현재 청년스타트업들이 기술사업화 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사업화 자금과 판로 부족, 아이디어 탈취 등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이 지식재산”이라고 강조하며, ◦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법무부, 카이스트, 충남대, 한남대 등과 함께 청년창업가의 창의적 역량과 도전의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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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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