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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토교통부는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건설안전 개선에 적극 활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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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연합뉴스 등 총 10건, 6. 17.) >

경실련, 국토부가 운영하는 건설안전 종합정보망(CSI) 부실운영에 질타
- CSI 신고자료는 고용부가 발표한 458명과 월등한 격차
- 주원인유형 미입력 등 신고 누락에 대한 확인, 검증절차도 전무

국토부가 ’19년7월부터 구축하여 운영 중인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이하 CSI)은 건설사고 발생시 신고된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신속한 사고관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산업재해 통계와는 구축방식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산재처리 완료시 통계에 반영하고 있어 발생과 통계반영에 시차가 발생하나, CSI는 사고발생 직후 신고사항을 반영하므로 특정 기간 등을 기준으로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CSI 신고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개별법에 근거한 전기·소방·통신 공사 등을 제외하고 있어, 이를 포함하는 산업재해 신고대상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CSI의 사고신고 입력정보 확인·개선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CSI 사고신고 정보는 정확한 입력을 위해 1차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자, 감리자 등), 2차 해당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입력토록 하고 있으며, 입력된 정보를 지속 검사하여 잘못된 정보 발견 시 해당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수정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담당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는 재난상활실을 신설(6명, 20.9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미입력 또는 미신고된 사고에 대해서는 공문시행 등을 통해 지속 입력토록 안내하고, 필요시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CSI 통한 신속한 사고신고를 통해 분기별 사망사고 발생 기업공개 및 특별 점검 등 시의성 있는 건설안전 정책을 추진 중이며, 사고신고 이외에 안전관리계획 검토, 설계안전성 검토, 안전관리 수준평가 등 종합적 건설현장 관리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시스템 운영을 위해 경실련에서 제안한 사업구분에 “민자” 추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통계 누락방지 등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고용부와 협조하여 CSI-산재통계의 교차검증 등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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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