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5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6월24일(목)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5차회의를개최하였다.
이번회의에보건복지부는이창준보건의료정책관,보건의료정책과장,의료자원정책과장,보건의료혁신팀장이참석하고,
의약단체는대한의사협회이상운부회장,대한병원협회송재찬부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장재완부회장,대한한의사협회김형석부회장,대한약사회좌석훈부회장,대한간호협회곽월희부회장이참석하였다.
이번15차회의에서는▴요양급여절차준수를위한제도개선방안(의사협회제안),▴특수의료장비(CT, MRI)병상·인력기준개선,▴일차의료중심비대면진료추진방향등을논의하였다.
의사협회는환자의합리적의료이용을유도하기위한요양급여절차*제도개선방안으로,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이용 시,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可
-▴요양급여의뢰서발급기준근거마련(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2단계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이용절차개선*,▴절차를준수한환자에대한인센티브제공을제안하였다.
*의뢰서 발급 이후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진료예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의사협회제안에대해,▴환자의의료이용개선실효성,▴진료의뢰를받는의료기관에미치는부담,▴현장의적용가능성등을고려해야하고,▴종이의뢰서가아닌시스템의뢰를활성화하는방안을함께논의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아울러,특수의료장비(CT, MRI)의효과적활용과품질관리를위해병상·인력기준개선방안을논의하였으며,합리적인개선방안마련을위해논의를이어가기로하였다.
비대면진료에대해서는▴추진원칙*,▴비대면진료대상(도서·벽지등의료취약지거주자,만성질환자,거동불편노인·장애인등),▴비대면진료제공기관(일차의료기관중심)등을논의하였으며,
*산업활성화가 아닌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추진,대면진료 보완수단,도서·벽지 등의료사각지대 해소등
-의사협회는충분한의견수렴을통해의료계등과공감대를형성하면서추진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개진하였다.
보건복지부이창준보건의료정책관은“환자,의료기관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제도개선필요성을검토하고,
지속적인논의가필요한사안은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통해논의를이어가겠다”고밝혔다. ,
<붙임>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5차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