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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산지복구 대상지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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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피해지 점검 나선다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5일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최병암 산림청장과 장수군청 산림과장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안전점검단 등 관계관이 참여하였다. 점검 대상 개소는 지난해 폭우로 토사 등이 유실된 후 허가기관인 장수군청이 사업자 책임으로 복구하도록 복구명령이 내려진 바 있으나 현재까지 원활하게 복구가 되지 않아 폭우 시 토사 유출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곳이다.



산림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사업자가 스스로 지난해 폭우로 발생한 피해지를 신속히 복구하여 올여름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를 촉구하고 다각적인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8년부터 산지태양광 허가를 산지일시사용허가로 전환하고 경사도 허가기준(25°→ 15°)을 강화하는 한편 보전산지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금지하는 등 산지태양광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해 발생한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피해지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긴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복구로 추가적인 피해는 물론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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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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